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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25 2016가단249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위 건물에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3. 5. 24.부터 2016.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사용허가에 관하여 “C공원 편의시설 사용계약서”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매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이 2016. 5. 23. 만료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매점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점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2017. 2.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명도의 기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점 인근에 건물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 그 건물의 철거에 동의하여 주면 새로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협조를 구하여 그 철거에 동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일정한 보상이나 대책 없이 이 사건 매점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피고의 주장이 불분명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위 피고의 처(妻)인 피고 A가 2016. 5. 23.까지 사용허가를 얻었을 뿐이고,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