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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2012. 3. 22.에 영암에서 광양으로 전학을 와서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E초등학교를 거쳐 피해자가 재학 중인 G중학교로의 등교경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점, 2012. 3. 하순경은 날씨가 쌀쌀하여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른 시간이어서 피해자가

3. 하순이 훨씬 지나서야 E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네에서 놀다가 G중학교로 등교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학 온 지 5일 이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I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12. 12. 12.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강당 근처에서 갑자기 ‘무섭다’는 말을 하더니 강당 뒤편 주차장 쪽으로 가서는 '경비아저씨가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