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3:55~04:03경 서울 강남구 C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호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영상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클라우드에 저장된 일자, 시간별 캡쳐 저장]) 및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범죄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CD저장) 및 관련자료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D 답변서, 카메라 구입내역서 첨부) 및 D답변서, 디지털카메라 거래명세표, 구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