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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읍사무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열병합발전소 토지수용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되면 이자까지 쳐서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는 열병합발전소 토지수용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B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는 열병합발전소 토지수용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B에 대한 채무가 2,000만원이나 있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병합발전소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병합발전소 부지매입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