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532 | 부가 | 2014-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532 (2014.11.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의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4.15.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