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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133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30.1㎡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E, F의 사망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G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각 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78,400,000원(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420,000,000원 × 원고의 실질적 지분 14/75)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대 1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131,437,647원에 대하여는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20,795,956원{131,437,647원 × 1,155일(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한 날이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한 날의 전날인 2016. 2. 25.까지) ×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G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 망 G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14/75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131,437,647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망 E, F이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G과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망 E의 소유였다가 망 E의 사망 후 원고와 망 G을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가 망 F의 사망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