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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5 2018고단2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4:3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을 갈아준 뒤 다시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가 트랙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전깃줄을 붙잡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전면부에 장착된 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좌측 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의무기록 사본

1. B 변사현장 사진, 변사자 C 사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령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