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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가 정로 245-3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0% 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