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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경할 목적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었다. 2) 판단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민법 제563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속 소유하면서 자경할 의사인지 아니면 전매할 의사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진의와 표시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고지의무의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단지 대금 취득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