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0708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3,148,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3층 156평(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18만 원, 월 관리비 312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4층 156평(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18만 원, 월 관리비 312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6층 101호 100평(이하 ‘이 사건 6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80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기간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D과 F가 D으로 통합되고, D은 G을 인수한 후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 4, 6층에 관하여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 이 사건 6층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피고와 정산을 마친 다음 이 사건 6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D은 2014. 4. 23. 원고인 주식회사 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 4층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136만 원, 월 관리비 624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4. 8.경 피고에게 임대차를 조기에 종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