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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73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3,3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2,900만 원 매도인 권리를 양도하며, 잔금은 등기이전서류 완비될 시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100만 원 잔금처리시 지불키로 한다

(3,400만 원 매매총금액)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2006. 1. 1.부터 2007. 4. 23.까지 잔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한다. 만약 2007. 4. 23.까지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5. 16. 가처분 결정(2007카단760)을 받았고, 2007. 5.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15. 위 변제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2007. 4.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2008. 5.경 공탁한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