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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 6. 8. 자 공사 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학교법인 G 학원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65 세 )에게 ‘ 충청남도 금산군 J에서 의료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면,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12. 20. 로 하고 공사금액을 37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2004. 8. 28. 경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005. 3. 10. 경 금산군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던 곳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2. 경부터 위 장소에 학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다 2005. 3. 경까지 공사비 약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 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등 공사비 1억 9,735만 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5.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하게 해 주었으니 경비를 좀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5. 600만 원을, 2012. 8. 18. 4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G 학원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1억 9,735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