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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정3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덕양구 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 30. 고양시 덕양구 삼막 2길 128에 있는 정종 대왕 빈궁 묘 앞 공터에서 B 제네 시스 자동차 우측 문짝을 페인트 도색을 하여 주고 수리비로 8만 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