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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20고단4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2:59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우측에 설치된 천막을 미리 준비한 칼(전체 길이 18cm, 날 길이 5.5.cm)을 이용하여 찢고 위 슈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지폐 500,000원 상당, 그곳 금고에 있던 동전 40,000원 상당,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5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9갑 등 합계 580,5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칼을 이용하여 슈퍼에 침입한 뒤 절도를 행했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