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348 | 기타 | 1989-10-12
국심1989부1348 (1989.10.12)
기타
기각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콘도미니엄 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주기로 하고 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선수금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2부264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에 법인본점을 두고 부동산업(임대, 매매)과 음식숙박업(휴양시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3.1.1-83.12.31 사업년도O에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콘도미니엄 시설이용계약에 의거 콘도미니엄 매입자로부터 20년간의 시설관리료로 받은 금액O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2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83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0분의19에 해당하는 금액 618,733,781원을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데,
처분청이 위 선수금 회계처리내용을 부인하고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83년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등 사유로 88.12.20 청구법인에게 83년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특별부가세) 248,811,490원 및 동 방위세 26,779,0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17 이의신청과 89.3.29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시설관리선수금은 콘도미니엄 시설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시설관리기간 20년간의 시설관리료로 받은 금액O 시설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수수입으로서 시설관리운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일정한 위탁관리기간동안 관리운영함에 따른 장기적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수입이지,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 또는 이용권리금의 성질로서 일시적 수익으로 받은 수입이 아닌 것이며, 또 가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동 시설관리선수금이 분양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이라면 소유권자가 명의변경을 의뢰할 때 잔여기간의 시설관리료를 환불하여 줄 의무가 없는 것이나, 동 시설관리선수금은 분양대금의 일부가 아닌 까닭에 청구법인에서는 매수자(소유권자)가 명의변경을 의뢰할 때 사용년도분은 공제하고 잔여기간년도분의 시설관리료를 환불하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동 환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건 쟁점 시설관리선수금을 콘도미니엄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83년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시설관리선수금은 콘도미니엄 분양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그 매수자들의 배우자등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콘도미니엄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금액인 바, 동 시설관리선수금은 콘도미니엄 매수자가 동 콘도미니엄을 실제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급랑비, 난방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 공동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콘도미니엄 시설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함)와는 별개의 것이고, 콘도미니엄의 지분권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 이용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시설이용계약서 제1조, 관리규정 제1조), 시설이용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콘도미니엄의 시설물과 청구법인이 앞으로 건설·보급·관리하게 되는 다른 콘도미니엄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시설이용계약서 제5조)등으로 보아도, 이 건 시설관리선수금이 20년간의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수입되었던 것이라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관리나 시설관리기간과는 직접관계없이 콘도미니엄(토지·건물·시설물과 시설이용권)의 가액의 일부로 수입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시설관리선수금을 수입한 연도인 83년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동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인지 또는 콘도미니엄 시설을 일정기간 관리운영해주기로 한 용역 대가의 선수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3년 사업년도O에 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와 시설이용계약서를 별개로 작성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이용권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이용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는 시설이용권리금을 콘도미니엄 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설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또 동 제1조에서 콘도미니엄 매수인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시스템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관리운영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모아 볼 때 집단숙박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고유지분권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성질상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서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시설이용계약을 매매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콘도미니엄 시설을 일정기간 관리운영해 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비록 콘도미니엄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시설이용계약서에 의하여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가분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콘도미니엄 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주기로 하고 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선수금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의 82년 사업년도분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83서 2523, 84.7.2 및 대법원 판결 86누378, 87.4.14 동지).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시설관리선수금을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로 보아 83년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