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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서혜부 마사지를 해 주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성기에 손가락이 잠시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고, 설령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 및 추 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 바로 다음 날인 2017. 6. 20.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압을 하다가 서혜부 쪽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자신의 팬티 안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몇 초 동안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당황하여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