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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277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의 대리운전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15. 23:30경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힐튼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행자가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결정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38,100,000원(= 피고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381,000,00원 × 0.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가 원고 차량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보행자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으므로, 보행자의 사망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1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나타난 후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까지만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도로변에는 콘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