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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3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B은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간 2016. 9. 2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에는, B은 원고에게 ① 그 대위변제금과 ② 이에 대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보증사고일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보증료, ④ 보증료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따른 연체보증료, ⑤ 보증사고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⑥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B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2014. 10. 20.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8. 하나은행에 대하여 34,509,115원(원금 34,000,000원, 이자 509,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비용으로 658,925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처분행위 등 B은 피고의 처로부터 2012. 9. 27. 100,000,000원, 2013. 8. 2.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B은 2014. 10. 2.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