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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3 2016고단1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경 천안시 C에 있는 사업주 B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15년 가입자 광케이블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2015. 9. 22. 경 보령시 D, 주택 옆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위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E, F, G으로 하여금 광 케이블 고정 공사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비계로 조립한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이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거나 작업자들 로 하여금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시켜야 하며, 전신주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도 그 규격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 대와 안전 대를 제공하지 않는 한편 폭이 25cm 인 사다리를 제공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라는 교육을 미흡 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총 높이 약 5.8m 사다리 중 2.2m에 올라가 통신선로 교체 작업 중인 동료 근로 자인 F에게 접지 부재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