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4 2019가단108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