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 선단(D, E, F, G, H)의 어로책임자인 어로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C 선단을 지휘하여 조업을 위해 출항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을 벗어난 경주시 읍천항 남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5-40.5, 동경 129-32.3)에서 본선인 E(27톤)와 F(27톤)에 적재하고 있던 기선권현망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행정관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및 확인에 대한, 단속경위 등에 대한)
1. 채증사진
1. C 선단선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망 이후 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려서 조업구역을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고의로 조업구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과실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