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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4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온ㆍ오프라인 유통업, 광고, 인터넷 제작 및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및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 C은 2008. 10. 21.경부터 2009. 2. 12.경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고 B을 인터넷포털사이트 개발회사로, E와 F을 피고 B의 영업을 대행하는 회사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더라도 광고수익이 제대로 없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투자금을 지급하면 직급에 따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수익금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총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5억 여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D은 2008.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들 및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삼성코엑스에서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10%로 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이에 2008. 3. 18. 27,600,000원, 2008. 4. 23. 40,000,000원, 2008. 4. 25. 15,000,000원, 2008. 4. 30. 5,000,000원, 2008. 5. 20. 15,000,000원, 2008. 5. 30. 8,800,000원, 2008. 8. 1. 25,000,000원, 2008. 8. 5. 24,300,000원 합계 160,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품 구매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