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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42,000원을, 피고인 B는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420,500원을, 피고인 C은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770,000원을, 피고인 D은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420,500원을, 피고인 E은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684,000원을, 피고인 F은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970,000원을, 피고인 G은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320,000원을, 피고인 H은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430,000원을, 피고인 I는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97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 대부분이 자수하는 등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 H은 초범이고, 피고인 F, G, I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전화 상담원 역할로 오랜 기간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