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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13 2016고단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

1. 2016. 3. 2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부터 남원시 봉 당길 4에 있는 유성 여인숙 공소장에는 ‘ 남원시 의총로 21에 있는 극동 오토바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7. 위 유성 여인숙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다음날 혹은 그 이후에서야 위 극동 오토바이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변경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 정정한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7.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 대림 데이스타 )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의 집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 로 141 함양 보건소 맞은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8km 의 구간에서 위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6. 7. 9.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00:10 경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915에 있는 보 절 자율 방범대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보 절 자율 방범대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