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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30343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378,239원 및 그 중 71,948,149원에 대하여 2016.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