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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남 합천군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짜리 BG 케이크를 주문하고, “ 그 케이크는 여성이 찾아오면 건네 달라. 그러면 케이크 값은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고객인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문자 메세지 송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