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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48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K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12.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36㎡(103호, 이하 ‘제1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차임 800만 원’,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2013. 12. 3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6㎡(207호, 이하 ‘제2점포’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차임 108만 원’, ‘임대보증금 1,0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3. 8. 22. 피고 F 및 제1심 피고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49㎡(106호, 이하 ‘제3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차임 393만 원‘, ’임대보증금 5,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2014. 12.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 경위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제19조는 특약사항으로"임대차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임대인)이 본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재건축리모델링 공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은 을 임차인 에게 2개월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임차목적물을 명도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