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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5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어음이 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음의 할인을 부탁한 것이므로 편취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종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던 납품업체 중 일부 임가공업체에 어음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경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그와 같은 융통어음 규모가 4월 1억 1,144만 원, 5월 2억 1,378만 원, 6월 1억 6,650만 원, 7월 2억 6,789만 원 등에 달하고 그 결 제일이 대부분 2014. 10. ~ 12. 경에 몰려 있어 2014. 10. 이후에는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거래업체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해 준 어음을 F 측에서 할인할 곳을 찾는다.

액면 금 5,000만 원 어음을 4,500만 원에 할인 해 주면 3개월 후 문제 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업체 F에 지급할 대금은 8,629,5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재무사정으로 인하여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