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인지 로버’ 승용차를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인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승용차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자동차 매매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에스엔에스(SNS) 페이스북’과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2015. 9. 27.경 인터넷 네이버 ‘스포츠 토론장’ 게시판과 E 홈페이지 ‘팬존 - 응원마당’ 게시판에, 2015. 9. 29.경 네이버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여 "(현)E 축구선수 C씨의 선배에게 연락을 받고 차량 레인지로버(D)를 매입하기 위해 인천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중간 생략, 이하 같음) 차량을 확인했고 계약부분은 선배와 상의하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이 지목한 선배의 통장에 차량매매대금 5900만원을 입금하였다
입금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이전을 하였다
선배와 통화로 입금확인을 하였지만 차량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선배가 돈을 주지 않았다
공인을 떠나 계약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자리를 회피를 하는 점은 너무 경솔한 태도인 것 같다
차량의 인도를 몇 번이고 요청하였지만 차량의 인도를 거부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만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C씨는 하루 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