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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8고단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55 경 거제시 서 문로 5길 6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예전 사실혼 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가 헤어지면서 돌려주기로 했던 패물과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을 뿐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손목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장소까지 데리고 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