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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2고정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7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종업원이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5. 10. 15:20경 시흥시 C내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전화상으로 임금을 더 지불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동장소로 찾아와 "씹할년아, 개같은년아"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겁이 난 피해자가 동장소에서 밀어내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동장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D 봉고차량 앞유리에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항과 같이 폭행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돈은 필요 없으니 집에 가라고"하자 동장소에서 "씹할년아, 개같은년아"욕설을 하고 사무실내에 있는 쇠자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던 거래처광고물의 출력작업 업무를 약 20여분 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2고정774』 피고인은 2011. 7. 12. 00:25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검정색 삼단우산의 손잡이 철재부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과 조수석 쪽 앞 본네트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부분과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차량의 조수석 오른쪽 화물칸 부분을 긁어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775』 피고인은 2011. 8. 13. 12:20경 부천시 심곡동 자유시장 부근에서 목적지인 시흥시 신천동 707. 앞 노상까지 피해자 L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던 중에 요금문제로 말다툼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