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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3』 피고인 A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찜질방에 들어가 잠이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에 C, D을 태우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함께 물색한 후 D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 범행 장소 앞에서 C과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D이 피해품을 절취해 오면 D을 태우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대로 2018. 8. 25. 01:04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인근에 D을 내려주고, D은 위 건물 6층에 있는 'G'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위 피해품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기 시흥시, 부천시, 강원 철원군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친한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9. 21:00경 ㈜J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대여한 후, A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