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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3: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51 세) 이 술을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 내가 술 취한 새끼한테 왜 키를 주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3:40 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위 제 1 항의 상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 이 씨 발 새끼, 좇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밀치고, 신발을 H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사건조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기록 55 족 블랙 박스 영상 내용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