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28.선고 2018도19836 판결
가.최저임금법위반·나.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8 도 19836 가. 최저 임금법 위반
나.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8. 11. 20. 선고 2018 노 743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최저 임금법 위반 의 점 및 임금 미지급 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최저 임금법 에서 의 최저 임금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