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2017. 1. 20. 21:30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서라벌신협에서, 피해자 C에게 “150 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약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남자친구 및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신한 카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사본 1 장, 신협 수신 원장 사본 1장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첨부)
1. 고소장, 차용증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노 1314호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