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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2300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06. 5. 2. 그간 대여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금전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2006. 5. 20.까지 변제받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의 3)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2006. 5. 20.까지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

2011. 1. 16.경 피고 아들의 결혼식장에 원고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가 혼주(婚主)인 피고에게 큰 소리로 이 사건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원고는 그 시점이 2011. 4. 말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2011. 1. 16.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 아들의 결혼식날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이 판단한다), 이로써 피고와 다소간의 언쟁을 벌인 사실, ④ 원고는 피고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그 축의금 접수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시켜 축의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일부 변제에 충당한 사실(당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고의 조카 C은 자신이 축의금 접수대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그 자리를 비켜주었으며, 원고의 아들이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대신 수령할 때에도 피고나 피고 가족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수령한 축의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⑤ 피고는 위 결혼식 이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축의금을 대신 수령해 간 행위를 항의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