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9. 17: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1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갈산 쪽에서 덕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좌측 운전석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진단서(소견서)
1. 수사보고(C의 중상해 판단)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