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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003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의 집사로 평소 교회의 재정문제 및 피해자의 안식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7. 12:25경부터 13:30경까지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약 45명의 신도들과 함께 임시사무처리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학생들을 모두 내보내라, 침례받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라, 징계절차에 맞지 않는 불법 사무처리회다, 직원은 발언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참석한 F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그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마이크 선을 잡아 당겨 빠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사무처리회의 주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수요예배를 주재하며 설교를 하다가 소음을 야기하던 신도 G에게 조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그게 중얼거린 겁니까, 설교나 잘 하세요, 이상한 소리 다 하시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G로 인하여 설교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3. 2. 27. 19:45경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수요예배를 주재하며 설교를 하던 중 함께 온 피고인의 처 H에게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아멘”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수차례 설교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임시사무처리회 회의록

1. 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