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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이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그 적재함 부위 연결 등의 문제로 평소 운행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비교적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러한 소리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 운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속도로 계속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