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그밖에 폭력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2011. 8. 16. 징역 10월 선고)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게임장’을 운영하는 C과 사회 선후배 관계인바, 2010. 2.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개조 및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아쿠아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C으로부터 ‘게임장에 환전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게임장에서 환전 일을 봐 준다면 매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개조 및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아쿠아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개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화면상의 해파리, 열대어, 상어, 고래를 맞추어 그에 따른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면 은색 책갈피가 든 경품 1개가 배출되도록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