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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3:00 경 울산 중구 초은 길 36에 있는 ' 원 불교'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집이 D 인데 태워 달라. 이 새끼 씨 발 놈들 아, 내가 E한테 전화해서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 고 말을 하고, “ 내가 같이 가야겠다.

너희들 못 간다.

내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집까지 타고 가야겠다.

” 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