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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57570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소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모텔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3. 3. 8.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6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04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①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22,722,9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이와 별도로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44,826,350원을 직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착공년월일 : 착공신고일 준공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300일 계약금액 : 1,8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② 을(원고,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 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 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