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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마을회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여, 73세)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전치 4주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