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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4세) 및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고 피해 자로부터 그 사이즈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남여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여성용 변 칸에서 나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잘 지내다가 사후에 고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