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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합25566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 8.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이유

... U는 C 주식 27,200주(8.8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2. 3.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의한 증여세 228,963,160원을 결정ㆍ고지받았다.

U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7. 23. 국세청으로부터 “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등에게 C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C 주식 전부가 경영권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된 점, 회계법인으로부터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받은 후 이사회 의결로 1주당 64,500원으로 산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공시를 한 점,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부적정한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자일리톨 생산을 위한 T 기업 인수 및 생산기술 수출을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주당 시가를 30,000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주주명 취득일 주식 수 1주당 취득가액 관계 L 2002. 2. 7. 20,000주 5,000원 C 직원 * 2007년 취득은 전환사채 주식전환 2007. 4. 25. 15,000주 5,000원 H 2007. 6. 28. 10,000주 30,000원 I 처(妻) 2007. 7. 12. 5,000주 30,000원 K 2007. 4. 25. 35,000주 5,000원 I 모(母) * 전환사채 주식전환 합계 85,000주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9, 10, 12호증, 을 제5, 9, 10,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 ① 원고 A은 I과 함께 C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우회상장을 위해 필요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점, ② C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원고 A 명의 계좌는 요론닷컴에 의해 개설 및 관리되었으므로, C 주식 양도대금으로 요론닷컴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C 주주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요론닷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