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D(1972. 4. 25. 사망)의 아들로, 2014. 7. 14.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자녀인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망 D의 딸인바, 원고와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나. 분할 전 울산시 울주군 H 답 4,8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5. 20. 망 C 앞으로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수차례 분할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다. 망 C는 2011. 9. 2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7. 22. 피고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57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해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다음, 2014. 9. 16. 피고 등을 대위하여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로 2014.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분할 전 토지는 망 D가 1972년 무렵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망 D와 망인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각 기재 지분 비율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