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하집1984(3),429]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134조 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관중 압수당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보관자는 임치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압수물 제출인에게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준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항고외 1이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1196호 사건에 관하여 1984. 4. 17.자로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이 보관중인 가나리 22,728포를 항고인의 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압수물환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준항고인의 준항고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항고외 1은 1984. 4.경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제1169호 사건의 증 제22호로 압수되어 준항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나리 22,728포를 준항고의 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처분을 하여 같은달 17. 이를 준항고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위 가나리는 원래 준항고인이 1983. 12.경 준항고의 항고외 3으로부터 임치받아 그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됨과 동시에 보관의뢰를 받아 준항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1984. 3.말 현재 위 가나리의 보관으로 위 항고외 3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치료만도 금 9,929,468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물건에 대한 임치료만도 5천여만원이 있어 준항고인으로서는 위 가나리를 위 항고외 2에게 인도하여 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또한 가나리의 인도청구권은 원래의 임치인인 위 항고외 3만이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와 같은 환부처분은 검사가 부당하게 민사문제에 개입한 것이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원의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2990호 ( 84고단2218 , 서울지방검찰청 84형 제23186호)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3은 1983. 12. 20. 위 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 22,728포를 인도받아 항고의 항고외 4를 통하여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 소유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여 왔는데 그후 위 항고외 2의 고소로 위 항고외 3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하였는데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항고외 1은 같은해 4. 17.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34조 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 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환부의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일건기록 및 증인 항고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 물건을 임치받으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항고외 2가 위 항고외 3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위 항고외 3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검사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물건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아니한 채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한 환부처분은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있다.
이에 검사 항고외 1의 이 사건 환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