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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절도죄) 피해자 E가 편의점에서 불쾌하게 행동하여 휴대폰을 잠시 숨겨 두었다가 돌려주려 했으나 기회를 놓쳤을 뿐, 휴대폰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피고인만 알 수 있는 곳에 숨겨 둔 사실, 그 직후 피해자 E가 편의점으로 돌아와 휴대폰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곧바로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고, 편의점 내 CCTV도 고장이 나 보여줄 수 없다고 답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다며 화를 낸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은 사실, 이후 위치 추적을 우려 하여 핸드폰을 강물에 던져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장시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버린 이상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절취하고도 이를 찾으려 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함께 온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끝내 피고인이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