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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31세)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F 닛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막다른 골목길이 나오자 절취한 차량을 골목길에 세워놓고 뛰어서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상박부 부위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배곳남로 21번길 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309』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3:20경 인천 동구 화수로44 미륭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8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