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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78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3,43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여 및 원고의 담보 제공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기로 하고, 2010. 7. 19. D에게 1개월분의 선이자 1,000만 원과 담보 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200만 원을 제외한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0. 7. 19. 피고에게 여주시 C 전 3,4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701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의 대여 1) F은 2010. 6. 30. 피고의 소개로 D에 2억 원을 이율 월 10%,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개월분의 선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D의 관리이사인 J의 형수이다

)는 2010. 6. 30. F에게 여주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L, H,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F은 피고를 통하여 D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기를 원하였고, 그에 따라 D는 F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F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0. 9. 1., 2010. 10. 15., 2010. 11. 1., 2010. 12. 2., 2010. 12. 30., 2011. 1. 31. 각 1,200만 원, 2011. 2. 28., 2011. 3. 30., 2011. 5. 6., 2011. 6. 1., 2011. 6. 30., 2012. 1. 1. 각 6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3 여주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1. 19. F에게 187,059,4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